![](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Ie31a/btsmRsG3h6c/qhKtPjnQOTEWKtfxzZRua1/img.png)
필자는 세무 관련 전문가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세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는 목적입니다. 7월 1일~7월 25일은 2023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다.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다가, 우연히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된다. "유튜버 등이 2023년 2월 28일 이후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을 적용할 때는 채널명, 채널 개설 시기, URL 주소 등 국외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http://guide.taxmedicenter.com/27/?idx=6885696&bmode=view 국외 매출이 있을..
etc
2023. 7. 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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