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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세무 관련 전문가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세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는 목적입니다.

 

7월 1일~7월 25일은 2023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다.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다가, 우연히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된다.

"유튜버 등이 2023년 2월 28일 이후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을 적용할 때는 채널명, 채널 개설 시기, URL 주소 등 국외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http://guide.taxmedicenter.com/27/?idx=6885696&bmode=view 

 

국외 매출이 있을 때는 어떤 부가가치세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영세율 관련) : 세무가이드

💡 국외 매출이 있을 때 챙겨야 하는 자료는?해외 매출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외화획득명세서 등을 챙겨주시면 돼요.유튜버 등이 2023년 2월 28일 이

guide.taxmedicenter.com

 

필자의 경우 유튜버처럼 에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와 수익 경로가 비슷하다.

고로, 필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첨부서류를 첨부해야 될거라 생각되었다.

 

그럼 신고할 때 쓰는 양식은 어디 있을까...

그냥 임의로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건가.

한참동안 삽질 한 끝에, 양식을 겨우 찾았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https://www.nts.go.kr/ 에 접속하여 우측 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이라고 검색을 한다.

 

검색 후 스크롤 하다 보면,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이라는 링크가 보이며, 이를 클릭하면 한글 문서가 받아진다. (한글문서라니...)

 

번거로우신 분을 위해서 직접 hwp파일도 업로드 하였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첨부서류 지정고시 별지 제8호 서식).hwp
0.02MB

 

 

그럼 아래와 같은 문서가 나온다. 

채널이름, 채널주소, 채널 개설일자가 적혀 있는 것이, 유튜브용으로 보인다.

하지만, 블로거는 채널이름 대신 블로그 이름, 채널주소 대신 블로그 주소

앱 개발자는 채널이름 대신 앱 이름, 채널 주소 대신 앱 주소를 적으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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